2024년도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단 기업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2차 통합공고
<공고 제 2024-003호>
2024년도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단 기업지원사업
지원기업 모집 2차 통합공고
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부산광역시·울산광역시·경상남도가 지원하고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단(부·울·경)에서 수행하는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·경남지역 중소·중견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 |
2024년 11월 13일
부산·경남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단장
1. 지원개요
□ 사업목적 : 친환경·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전후방기업의 지원을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
□ 지원유형 : 사업화지원
□ 지원규모 : 총 12백만원
□ 지원기관 : 부산·경남 지역산업진흥원
□ 지원금액 : 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90% 금액 이내 지원
□ 지원자격 : 부산·울산·경남 내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·중견기업으로 친환경·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연관 제품(기술) 분야로 신청 가능
-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, 해당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 있어야 함
- 반드시 2024년 11월 현재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R&D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
□ 지원기간 : 협약체결 후 ~ 2024. 12. 30. 이내
□ 추진체계 : 중소·중견기업 단독만 가능
□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
지역 구분 | 프로그램 | 지원내용 | 지원금액 |
부산 |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| · 국내외 특허 출원·등록 지원 | 최대 700만원 이내 |
경남 | 국내외 시험 인증지원 | 국내외 선급 등 인증지원 · 개발제품의 성능 및 인증을 위한 각종 성능 시험지원 · 국내외 사업화를 위한 성능시험 및 인증 획득 지원 ex) 한국선급(KR), 선박안전기술공단(KST), 국외 노르웨이선급(DNV), 이탈리아선급(RINA) 등 | 최대 500만원 이내 |
- 특이사항 : 평가결과 및 지원건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하향 조정될 수 있음
- 지역별(부산·경남) 지원프로그램은 해당지역 기업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함
※상세 내용은 붙임 공고문과 신청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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